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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규정 개정안
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19.07.08 조회수 1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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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학생·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본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입니다.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2019년 7월15일(월)까지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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