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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고시문 안내
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15.09.03 조회수 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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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6조 제1호에 따라 김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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