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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르스관련 학교대응 매뉴얼(6월 10일 수정안)
작성자 이영자 등록일 15.06.12 조회수 1435
첨부파일

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

37.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 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,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

-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

- 보건소는 학교를 방문하여 증상과 접촉 등을 확인하고 의사환자로 판명되면 격리병상으로 이송

-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은 자가 격리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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