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
작성자 만경초 등록일 19.04.08 조회수 5536

결석계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.

 

2019학년도부터 무단결석이란 용어가 미인정결석으로, ‘가정체험학습이란 용어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.

 

< 결석에 대하여 >

질병으로 결석하는 병결과 태만이나 가출, 출석 거부 등의 미인정결석이 있습니다.

질병결석 :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

- 1~2: 결석계만 제출

- 3일 이상 병결일 경우: 의사 진단서(소견서) 첨부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- 천재지변,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

-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, 경연대회 참가, 교환ㆍ교류학습,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
-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
출석한 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수료 가능합니다.

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일수

구분

대상

일수

결혼

형제, 자매

1

입양

본인

20

사망

부모 및 부모의 부모

5

부모의 조부모ㆍ외조부모,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

2

부모의 형제, 자매

1

 

<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>

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

- 학기 중 친인척 방문, 가족여행, 견학활동 등 가정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 활동을 말합니다.

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

-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받아 5일 전에 신청하신 후 다녀오세요.

- 교외체험학습 후 간단히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