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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
< 공무수행사인(법 제11조제1>
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공무수행사인"이라 한다)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.
1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2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3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4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공무수행사인의 유형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,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
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, 「교육공
무원법」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